소방시설관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소방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