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말한다.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1. 용량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
2.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kW 미만으로 한다.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용량 1,000kW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