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저수조청소
소독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모두 수료한 직원들이 최신장비를 사용하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환경친화적인 고급 약품을 사용해 건축물의 살충, 살균 작업을 실시합니다.
[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3.「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4.「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6.「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저수조청소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건축물의 저수조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쌓여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저수조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